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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현금청산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정부의 2·4 대책 이후에는 사업구역에 집을 살 때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하는 현금청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사업구역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현금청산 방침을 고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현금청산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이전부터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용되던 보상 방법입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주택이나 토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에는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업 주체와 소유자가 보상액을 협의합니다.

현금청산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매수한 경우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청산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부의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하며, 현금청산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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