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분야에서 취득(取得)은 자기 소유로 하여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등과 같은 행위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취득, 무상취득으로 구분됩니다.
원시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과 연부취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취득은 공유수면 매립, 건축, 차량 등의 제조, 시효취득과 같은 행위를 말하며, 연부취득은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승계취득은 유상승계취득과 무상승계취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승계취득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와 같은 행위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무상승계취득은 증여, 상속과 같은 행위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리취득, 주식취득, 선의취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취득이 있습니다.
권리취득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취득은 기업의 인수합병거래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의취득은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경우에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득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분야에서 취득에 대한 이해는 중요합니다.
다양한 취득 유형과 취득세에 대한 이해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실수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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