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물딱지란 물과 딱지의 합성어로,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을 말합니다.
개발예정지 내에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집이 헐리게 된 철거민이나 원주민에 대해서는 보상책으로 입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속칭 '물딱지'라고 부릅니다.

물딱지의 주의사항을 알아보면, 사실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입주권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조합에 확인만 하면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시에는 가급적 특약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으로는 매수인이 입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을 확인하고, 매도인이 다른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물딱지는 개발 예정지 철거민과 원주민에게 보상대책으로 주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을 말합니다.
재개발에서 아파트 물딱지는 기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입주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건축 물딱지는 도심에 아파트가 일정 내구연도가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 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신축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딱지와 물딱지의 차이점은 입주권을 얻기 위한 방법에 있습니다.
딱지는 개발 예정지 내에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입주권을 얻는 것이며, 물딱지는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의 권리를 사면서 입주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물딱지 거래는 입주권자가 추후 아파트 등에 당첨되어 분양권이 생긴다는 전제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지구에서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철거민이나 원주민이 보유 중인 입주권이 분양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분양권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딱지는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양 분야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입주권을 얻기 위한 거래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특약사항을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딱지 거래는 불법이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