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거나, 입지가 좋지 않거나,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분양가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일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간단히 말해서 분양 실패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약 경쟁률이 1:0.5 이하라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100세대 아파트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약하면 경쟁률은 1:1 이상으로 나오는데,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청약해서 경쟁률이 1:1 미만으로 나올 때 '미달'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100%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 상태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대구와 울산에서 분양이 진행되었는데, 신청자 수에 비해 미달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주택사업자들의 전망지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방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4.3포인트 하락하여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달과 관련된 용어로는 미계약과 미분양이 있다.
미계약은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자발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와 부적격자로 인해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뉜다.
미계약 후 남은 물량은 예비당첨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미분양은 무순위 청약 후에도 계약이 안 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입주 기간이 가까워지거나 지나면 건설사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분양 아파트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달과 관련된 용어로는 미달계정, 미달거래, 미달납부세액이 있다.
미달계정은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 내용이 어느 한 쪽에만 기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달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미달계정을 사용한다.
미달거래는 거래를 발생시킨 쪽에서 상대방에게 거래 결과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양계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미달납부세액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신고 자체는 정확하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로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에 발생한다.
미달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 상태로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미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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