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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와 전대차는 전월세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두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전세는 전세를 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세권을 설정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전전세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등기가 필요하며, 설정된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전전세의 경우 기존 전세 계약의 만료일을 확인하고, 전전세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전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차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되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전세와 전대차의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기존 전세 계약의 만료일을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전세 계약을 맺은 뒤에는 반드시 전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전세와 전대차는 전월세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두 용어에 대해 알고,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면 전월세 계약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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