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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 공증인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신고 등을 위해 받게 되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세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로, 대출이 필요 없이 보증금을 내고 주택에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집주인의 협조 없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여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이나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방법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확정일자순위에 따라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에서는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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