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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작성 시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세금을 탈피하거나 줄일 수 있지만, 발각될 경우 큰 벌금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와 같은 불법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과태료와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도인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양도 소득세 추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매수인도 동일한 조건의 과태료와 양도세 비과세 감면에서 배제되며, 거래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은행을 속이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불법 행위는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오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와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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