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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와 낙찰자는 경매나 경쟁 입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어입니다.
낙찰은 입찰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며, 낙찰예정자는 낙찰자로 선정되기 이전의 입찰자를 말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자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로 선정되며, 일반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등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자로서 계약의 성립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낙찰예정자가 실제 계약담당공무원에 의해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면,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새로운 입찰절차를 밟아 차순위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예정자와 낙찰자는 입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낙찰예정자는 입찰자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정되는 자이며, 낙찰자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자입니다.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될 경우, 새로운 입찰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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