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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응찰(單獨應札)은 경매에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찰에 응찰한 사람이 없으면 유찰이 되고, 응찰한 사람 중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되면 낙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야 성립되지만, 국가 기관이 부치는 입찰에는 1인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단독응찰)에도 유효하게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입찰자가 필요하므로, 단독응찰로 유찰 처리되고 재공고 입찰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찰은 입찰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않고 무효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경우나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찰 처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에는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개봉을 하지 않고 유찰 처리 후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또한, 단독응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중소기업판로지원법에 따라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단독응찰은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유찰 처리 후 재공고 입찰을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판로지원법과 국가계약법 등의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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