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로 나뉘어지며, 공용관리비는 아파트 전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용료는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의 지출 비목, 사유, 금액 등을 작성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후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 기재하고 게시판이나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사용에는 규약과 집행 절차의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비비를 명절 선물비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비비를 명절선물비 등으로 지출하기 전에 대표회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집행 절차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예비비를 적절한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전주인의 경우에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체납한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새로 구매한 사람은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갚아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처와 절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한 잡수입을 어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집행 절차를 적절히 따라야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고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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