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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본등기라는 용어를 종종 들어보게 됩니다.
본등기는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나 예비 등기와는 달리 등기의 본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입니다.

본등기는 종국등기라고도 불리며, 등기의 종류에 따라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말소등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등기와 부기 등기로도 분류됩니다.
주등기는 신등기를 의미하며, 부기 등기는 주등기에 대응하여 순위를 보전받은 등기를 의미합니다.

본등기는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등기의 본래 효력인 대항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로,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는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말소등기의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본등기의 주의사항으로는 공동가등기담보권자의 지분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압류 등과의 관계, 본등기에 대한 가등기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부동산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본등기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본등기의 절차는 준비서류를 제출하고,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은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에서 본등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등기를 통해 등기의 본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시키고, 물권변동의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본등기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충분히 하여 원활한 계약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계약에서 본등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어입니다.
본등기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부동산계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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