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분야에서 중요한 용어인 예고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고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입니다.
예고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현재의 소유주가 앞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고등기는 가등기와 함께, 예비등기의 한 종류로서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수리한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맡기어서 이루어집니다.
예고등기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고등기로 인해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고등기에는 소유권 말소회복 예고등기, 근저당권말소예고등기, 근저당권회복예고등기, 전세권말소예고등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유권 말소회복 예고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재되며, 나머지 예고등기는 소유권과 관련이 없으므로 등기부 등본 을구에 기재됩니다.
예고등기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은 예고등기 원인이 소유권 귀속에 대한 다툼인 경우, 향후 예고등기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낙찰자인 매수인은 경매로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을지라도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각 물건에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있다면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란을 통해 사건내역과 진행결과를 확인하고 권리분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예고등기와 근저당권회복예고등기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향후 근저당권 말소회복 예고등기권자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고등기는 부동산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어이지만, 예고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고등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결정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나가면 부동산 거래에서 더욱 안전하고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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