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재산세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정보

Bashpound 2023. 7. 24. 11:00
728x90
반응형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해야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현소유자인 경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잔금지급일 기준)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6월 2일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공시지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담당관실 및 읍·면·동 세무담당자,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방지해보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