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때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에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이거나 그 서류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군·구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을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옮겨 오거나 새 근무지나 학교 따위로 옮겨 옴을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소를 바꾸면 14일 이내에 해당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를 말하는데,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부동산 문제가 생길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 면허증,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정부24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수적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상 해당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후에는 해당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이므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입신고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