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용어] 부동산등기에 대한 개요

Bashpound 2023. 7. 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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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부동산등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기 어려워 국가에서 등기부를 만들어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가등기, 본등기로 구분되며 소유권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관계에 대한 등기도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의 효력, 종류, 절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력, 순위확정적 효력, 권리추정적 효력을 가지며, 가등기와 본등기로 나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임시로 등기부에 올려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유권의 주장이나 담보권의 효력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본등기는 가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등기의 본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입니다.
기입등기, 변경등기, 회복등기, 말소등기 등으로 나뉘며, 주등기와 부등기로도 구분됩니다.
본등기는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등기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시킵니다.

부동산등기에는 등기신청서 작성, 관할 등기소에 제출, 제3자의 동의나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에는 등기의 총칙,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절차, 이의, 벌칙, 보칙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부동산계약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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