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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란?

Bashpound 2023. 7.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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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계약 분야에서 중요한 용어인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부동산 계약에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가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없거나 본등기 시일을 미루어야 할 때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예비등기로,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일정 기간 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순위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예약은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등기를 한 후에야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가등기를 하면, 그 사이 결정된 물권에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담보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 미리 가등기를 해 두면, 그 후에 설정된 물권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등기법에 적용되지만, 실질적인 효력은 없으며 청구권 보전이 주된 목적입니다.
가등기는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가등기 설정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중매매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채무변제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로 근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사정상 본등기를 할 수 없거나 본등기 시일을 미루어야 할 때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의 성격입니다.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부동산계약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매계약이나 매매예약을 체결할 때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의 효력과 순위보전의 중요성을 알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계약 분야에서 중요한 용어이니,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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