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용어]질권에 대해 알아보자

Bashpound 2023. 7. 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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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인 질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권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나뉘어집니다.
동산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물건을 제공하여 채권을 담보로 할 때 채권자가 그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부를 변제받기 전까지는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물건을 경매에 넘겨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질권은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으로, 동산질권과 달리 등기가 가능합니다.
권리질권은 채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권은 전질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질은 질권자가 질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질의 법적 성질을 두고 '채권·질권공동입질설'과 '질물재입질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채권·질권 공동입질설은 질권설정자가 질권과 채권을 입질한다는 설명이고, 질물재입질설은 질권설정자가 질물을 다시 입질한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당포 영업법에 따라 전당포는 고객으로부터 물품을 질물로 받고 금융하는 업종입니다.
전당포는 고객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당포 영업은 대통령령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영업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질권은 부동산계약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동산질권과 권리질권, 그리고 전질과 전당포 영업법에 대해 이해하면 부동산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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