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산에 대해 알아보자!
압류자산(押留資産) 또는 압류재산(押留財産)은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체납자 소유 자산을 말합니다. 압류자산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으로, 체납자에게 권리가 귀속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압류자산은 압류하여 환가하고 매각대금을 국세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압류자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한민국 과세고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납세자의 소유재산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등을 말하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는 농업이나 어업에 필요한 기구, 가축, 사료 등이 포함됩니다.
압류자산은 압류자산공매를 통해 매각될 수 있습니다. 압류자산공매란 불특정 다수의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유경쟁을 하게 하여 최고가격에 의해 매각가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자산공매대행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압류자산을 의뢰받아 공매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압류자산에 대해 알아보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압류자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되므로, 매수자로서도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재산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압류자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