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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용어] 투찰가에 대해 알아보자!

Bashpound 2023. 7. 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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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흥미로운 용어 중 하나인 투찰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찰가는 경매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시하는 희망 낙찰 가격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투찰금액이라고도 합니다.

투찰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자가 희망하는 낙찰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매에 참가하여 가격을 써내는 행위로, 경쟁매매 시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찰가는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 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A 값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액을 말합니다.
용역과 구매는 A 값을 적용하지 않고, 공사일 경우 A 값을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찰금액 산정 방법은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A 값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A 값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기초금액에 (예상) 사정률과 낙찰하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A 값을 적용하는 경우는 기초금액에 (예상) 사정률을 곱한 후 A 값을 빼고, 낙찰하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투찰율은 예정 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결정하는 백분율입니다.
예를 들어 투찰율이 86.745%인 공고에 예정 가격이 1억 원일 때,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은 8천6백7십4만5천 원입니다.
투찰율은 공고 발주 시에 발주처에서 기준에 따라 안내해 주는 수치이며, 공고 추정가격에 따라 매번 값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투찰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투찰가는 경매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시하는 희망 낙찰 가격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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