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아파트 분양권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은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를 말합니다.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아파트 청약을 해야 합니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입주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입주권은 도시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해당 사업 부지에 있던 주택이 철거되면서 반대급부로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입주자격을 말합니다.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등의 구역에 조합원이면서 분양자격을 받을 수 있는 토지, 건물 등 소유자여야 합니다.
입주권은 일반분양전에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매입하여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나 비싼 분양가에 분양되는 단지 주변을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분양이 달성되지 않아도 인근 분양권 시장 프리미엄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돌리는 것이 절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 후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 증여하면 계약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분양권 매입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거래해야 합니다.
분양권 거래의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계약금+중도금+웃돈)에 수수료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며, 다운계약서로 거래하는 것은 추후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