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규제/정책 간단정리: 규제가 대거 풀려요!
2023년,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립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청약 규제 완화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청약은 대출 규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청약을 포기해야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그런 규제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포함한 전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수도권, 지방 등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변화는 2023년 1월 5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도 대폭 축소됩니다.
이전에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이 완화됩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이 완화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전매제한 자체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기존에 전매제한에 묶여서 매물로 나오지 않았던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당첨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는 2023년에 주택법 개정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 12억원까지만 적용되고 인당 5억원으로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2023년 1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게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됩니다.
이전에는 청약 당첨자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집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완화됩니다.
이제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주택자는 무순위 청약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는 무순위 청약 자격에 무주택 요건이 폐지되어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청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청약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청약을 못했던 분들, 특별공급 소형 평수가 싫어서 청약을 못했던 분들, 기존 주택 처분조건이 무서워서 청약을 안 하려했던 분들,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 허들이 낮아져서 청약 시장으로 유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약 조건이 안 되어서 청약을 못하셨던 분들은 2023년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꼭 확인하시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나오는 투자 유망 지역의 청약을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